[발표]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현황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2018/4/17 “폐지수집어르신 보호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발제문
주최: 원혜영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주관: 폐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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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논문 출판을 준비하는 관계로 인용과 발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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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언론과 활동가들은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규모를 “9만 명~200만 명”으로 들쭉날쭉한 각각의 수치를 제시한다.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들의 현황을 알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대로 행정부 차원에서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2014년에 실시된 「노인실태조사(2014)」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2,970명의 노인 가운데 4.4%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답한다. 이를 토대로 전체 노인 710만 명 가운데 1.27%인 약 9만 명이 재활용품 수집 중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수는 통계적 추정치로 실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가장 많은 수인 175만 명으로 제기한 이들은 ‘자원재활용연대(2012년 1월 14일 창립, 현재 해산 추정)’다. 이들은 2014년 5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7”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수집 노인(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175만 명으로 주장했다. 간혹 200만 명이란 주장도 있는데, 이 수치 또한 정확하지 않다. 전국고물상연합회에서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의 수를 추정한 결과로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 30만 명”에다 “차상위계층 170만 명”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이 170만 명이라는 수치는 어떤 이유로 등장했을까? 2012년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그 답이 있다. 연구보고서에서 2011년 ‘차상위계층’의 수를 170만 명이라 계산하는데, 170만 명이란 수는 소득인정액이 100~120%인 67만 명과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103만 명을 합친 (법적/행정적 개념에 해당하는 인구) 수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 수치가 전국고물상연합회의 주장과 딱 맞아 떨어진다. 이 170만 명이라는 수치는 현황을 가리키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정리하자면,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수로 널리 알려진 175만 명(혹은 200만 명)은 2011년 당시 차상위계층 170만 명의 수일뿐이지,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라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지자체의 조사 역시 여전히 불분명하다. 예컨대 서울시(2018)는 2017년 9월 24개 자치구에 2,417명의 ‘폐지수집 노인’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전 2015년 「민선6기 서울시장 공약이행현황」에서 (2014년 2월의 조사를 통해) 총 6,354명을 파악했다고 밝힌다. 이, 6,354명은 “주택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관리인”과 “서울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폐지를 수집 활동하는 어르신”을 포함한 수다. 이 결과만 두고 본다면 ‘폐지수집 노인’은 줄어들었다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 곳곳에서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을 목격한 바 있는 시민들로서는) 이 결론에 동의하긴 힘들 것이다.

이처럼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는 불분명하다. 175만 명이라는 수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수 추정 가운데 타당한 수치가 없는 실정을 밝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조사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인구의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앞으로 진행 될 조사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째 목표”이다.

문제 2. 노인의 생활과 재활용품수집으로의 진입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문제는 빈곤과 관계가 있다. 이는 ‘노후 준비’의 부족이라는 개인적 문제와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한 한국사회의 정책적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노인인구’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정책의 미비함이 원인이기도 하다.

윤민석(2015)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피고용’ 노인은 (대개) “근로조건과 고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 불투명하게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으며, 여러 가지 차별을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일을 한다. 게다가 이들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생계비가 필요하며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직업과 다른 낯설고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65세 이상의 늦은 나이까지 일하면서, 일이 힘들고 낮은 사회적 평가와 차별 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후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딘가에 취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가 앞의 연구에서 드러낸 상황보다 나을 리 없다. 현재 65-79세 인구의 37.7%(2017년 5월 기준)가 취업한 상태다. [표2]의 고령층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64.9%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8.7%가 농림어업, 6.4%가 광업·제조업에 종사 중이다. 세부항목으로 다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39.9%)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농림어업(29.7%), 도소매·음식숙박업(15.1%)이 많다.  [표3]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36.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6.9%),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2.9%)의 순의 직업을 갖고 있다. [표1]과 [표2]와 [표3]을 종합할 때,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 1,291.6만 명 가운데 65-79세 인구는 568.4만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의 수는 214만 명에 불과하다. 산업별로 살피면 85.3만 명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며, 32.4만 명이 도소매·음식종사업에 종사한다. 직업으로 보면, 78.2만 명이 단순노무종사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5.8만 명, 기능·기계·조작 종사자가 27.6만 명이다.

38.4%만이 취업한 현 상황에서,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54.3%에 지나지 않는다. 45.7%의 인구가 노후의 경제대책을 세우지 못한 게 사실이며, 여기에서도 ‘준비능력없음’이라는 사람이 절반이상이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은 노인인구 가운데 빈곤층의 암담한 처지를 보여준다. 별다른 지원이 없거나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생계비를 ‘스스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임금노동 혹은 비임금노동을 통한 ‘자력구제’가 얼마나 될지 우려된다.

문제 3.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준철·서종건(2015)은 이 과정을 ‘진입→수집→운반→보관→판매’로 제시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판매의 과정으로, 각각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 [표6]에서는 각 과정과 핵심요소를 소개하는데, 특히 일반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노인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재활용품수집이라는 ‘노동’과 정책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진입과정에서 노인들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개 별다른 지원이 없거나 적은 처지로 인하여 재활용품수집에 진입한다. 재활용품 수집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란 현금 교환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준철·서종건(2015)의 지적대로, 노인들은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비롯한 자원순환정책의 미진한 수거제도와 (수집한 재활용품을 재자원화하는) 재활용산업 사이의 빈틈을 메우고, 강재성(2016)이 밝히듯이, 재활용품 배출자가 “재활용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이기에, 재활용품수집 노인들이 “무주물(無主物)의 취득”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여 고물상과 거래를 한다. 즉, 재활용품수집 노인은 재활용품을 골목에서 수집해 고물상에 판매한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집은 “불로소득이거나 간헐적인 취미 혹은 운동거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노동이자 직업”이며, 노인들이 제도적인 보호와 재활용품 산업의 먹이사슬 끝에서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한 “위험한 직업”이다.

수집과정은 장소, 주기, 소요시간, 수집시간대, 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운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시된다. 재활용품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대체로 ‘수집·운반’ 단위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야광조끼와 리어카로 야광 스티커로 대변되는 지자체들의 지원 방식과 폐지를 묶는 야광띠의 제공(안)은 수집·운반 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안전문제에 대한 기존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고가 잦은 골목에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이미지험프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낮추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보관과정은 대체로 장소와 보관 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보관장소의 경우 주거와 재활용품의 도난 문제와 연계된다. 조사 중에 만난 A는 집에 보관하는데 (전세로 거주하는) 한옥집 마당에 재활용품이 잔뜩 널브러져 있고,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만 나 있다. 방 안 역시 재활용품이 놓여 있었고, 마당에 놓인 재활용품에서 나는 악취와 날벌레로 주거 환경이 (육안으로도) 나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A는 독채에 살고 있기에 도난의 위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는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고 골목에 방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B는 주인의 항의로 인해 주거지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골목에 따로 보관을 한다. B는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는 카트도 골목에 보관하고 있는데, 수시로 보관장소에 나와 수집한 재활용품과 카트가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했다.

현재(2018년 4월 기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판매’ 과정에서 ‘판매가격’의 수준이다. 노인들은 단일한 고물상에 팔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가격을 더 준다는 소문을 들으면 수 킬로미터를 더 걸어가 새로운 고물상과 거래를 트기도 한다. 그러나 ‘가격’의 결정에 노인들과 고물상의 영향은 미미하다. 2018년 4월, 최근에 잘 알려진 대로 최종단계인 판매가격은 “최종 구매자인 대상(大商: 제지업체 등)가 정한 가격에서 시작해, 중간 유통과정의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뺀 상태의 가격으로”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가격은 늘 “상위 산업의 결정에 연동되어 있다.” 여기에는 노인 뿐 아니라 고물상 역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상(大商)이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경제상황,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국내 경제상황”이다. 판매가격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도 있다. 인천에 위피한 예비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는 재활용품 노인들의 새로운 판매처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노인들로부터 폐지를 직접 구입하고, 구입한 폐지를 캔버스로 가공해 그림을 그려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문제4. 노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재활용품수집 과정에서 주요한 지점인 고물상을 이용한 지원방안도 제기된다. 고물상은 재활용품수집 노인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지원할 때 주요한 포인트이다. 무엇보다 노인의 수입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최저매입가격의 설정’과 같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때, 고물상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고물상을 통한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그 이유는 고물상의 불안정한 혹은 불법적 처지 때문이다. 강재성(2016)에 따르면 사실상 “고물상은 모든 주거 및 상업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으며, 농림, 공업, 녹지지역에는 입지할 수 있다. 주거 및 상업 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은 「국토계획법」 상 불법 입지한 시설이다.” 즉, 2003년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고물상 설립은 제도적으로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고물상은 영업상 신고의무가 없기에 현황을 알 수가 없다. 이점 때문에 (러블리페이퍼의 사례와 같이) 별도의 ‘매입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최저매입가격을 통한 ‘재활용품 구매’는 요원하다.

혹은 광고판이 붙은 리어카를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비용의 일부를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인액터스 서울대학교의 끌림 프로젝트는 비용 중 일부를 재활용품수집 노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끌림(주)액터스컴퍼니 설립으로 이어졌고, “리어카 광고 플랫폼”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광고물을 부착 가능한 ‘리어카’를 제작하고, 광고를 수주 받고 있다. 또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 방식을 차용해 4대의 리어카와 계약을 맺고 사례비(광고비용) 10만원을 지불하여 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을 다른 형태의 일자리로 유인하려는 시도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재활용품수집 노인에게 다른 ‘일자리’를 마련하는 주된 안으로 여겨진다.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을 통해 ‘손수레 어르신’이란 사업을 진행한다. 주3일, 하루에 2.5~3시간, 월 36시간을 활동하면 월평균 42.2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2종은 허용) 수급자는 제외된다. 혹은 지자체가 노인시설의 작업장화하며 동시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 사업을 유치하기도 한다. 서울 성북구는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만들었다.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했고, 경로당은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 ‘공동작업장’으로 전환하 방식이다. 여기에 참여한 노인들은 9개월에 210만원(총 30시간 이상 근무)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제조판매형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사업, 지하철택배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에 국한되며, 경로당 공간 내에 경로당회원 중심으로 꾸려지기에 외부 인원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 경로당 내부에서도 ‘사업참여자’와 ‘미참여자’간의 구별이 생길 우려가 있다.

앞의 경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예컨대, 이현정(2015)은 질병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인 노인들 10명의 생애사적 경험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또한 자살위험 집단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가진 삶에 대한 태도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1) 체념적 수용, (2) 불안과 무력감, (3) 우울과 절망, (4) 상대적 만족, (5) 계속되는 분투의 유형. 적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으나, 노인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주3회 이상 안전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25시간의 노동시간과 (세전) 월 84.8만원 수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불안정한 노동조건 역시 안정화가 필요하며, 주된 문제로 삼는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이 주된 수입을 올리는 가족까지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표]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현황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에 하나의 답글

  1. […] 전국고물상연합회에서는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를 30만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다음 토론회 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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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철 혹은 날아. 연구자이며 작가.

단행본으로 <가난의 문법>(2020)을 썼고, 학술논문으로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2020) “청계천에서 난지도로 – 공간정보의 생산과 도시하층민 이동의 관계에 대하여>(2023)”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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