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카이브’즈'(인지 아카이브’즈’인지, 국(/시)립문서보관서인지… 여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원 등)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특정 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건, 보고계통을 이해하고 기록물 목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보고계통에 있어서의 하위 기관보다는 가급적 상위 기관의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고계통의 하위에 위치한 과/계의 기록물에서는 기록원(기록관)의 보존대상(영구/반영구 등)에 포함된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사법적 논쟁이 발생할지 몰라 보존한 경우를 제하고는 보존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고를 했고, 이를 정제한 후 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는 기록을 노려야 한다. 상위의 국/부 등에서 생산한 (경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묶인) 철 혹은 건에 포함된 첨부문서(딸림문서) 등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다. 기록을 찾는 일은 단순히 해당 과/계의 기록을 뒤지는 것 보다 보고계통을 염두에 두고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며, 정보공개 요구 시에 과/계 보다는 최소한 국 단위로 목록을 받아보는 편이 낫다. 그렇지만 국/부 등에서는 과/계에서 생산한 내용을 (그놈의 개조식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러 가야지 … 그건 그렇고 나라기록관에 현장 열람은 언제 가능한거지.. 국회도서관도 가야 하고.. 아, 논문쓰는데 가장 큰 적은 코로나19… 헐, 나라기록관은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별 다른 소식이 없길래, 이용자가 적어서 말없이 닫는 건가하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는데.. 나라기록관 담당자분이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네.. 오, 다음 주엔 나라기록관에 처박혀 있어야겠다.)

정보공개청구는 다음 사이트에서 할 것.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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