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평화저널 플랜P 11호(2023/3)에 기고한 글입니다.
비정상이란 무엇인가
근대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은 일상용어로 사용될 만큼 익숙한 대립개념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근대에 들어 정상의 개인들이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비정상의 개인들이 죽어야 하는 존재로 구분되고, 인간이라는 종에도 우등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보았다. “열등한 인종(퇴화된 인간이나 비정상적 인간)이 좀 더 사라지고, 비정상의 개인들이 좀 더 제거된다면 종의 퇴화를 좀 더 잘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 개인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 나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활기차게 살아남아 많은 후손을 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이다. 푸코는 이처럼 우생학적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가 인구집단을 규제하는 통치 전략을 생명장치라 불렀고, 이로 인해 근대사회가 재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도 다르지 않다. 근대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이란 개념, 그리고 ‘비정상인 사람’이란 말은 놀림거리에서부터 혐오의 표현, 혹은 위험의 표현으로까지 사용된다. 한국 사회는 신체 부자유가 없는 사람, 노동 가능 연령에 속한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가족을 가진 사람, 4대 사회보험을 가진 사람처럼 국가가 의도하는 사회적 노동력을 생산하는 이들만 정상적 존재로 인식할 뿐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버스와 지하철에 탈 때, 일자리를 구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아이를 키우며 보육시설에 보낼 때,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게 된다. 어떤 이들은 ‘비정상적’이란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됐다. 주거지 불명, 장애, 노령이 비정상의 대표적인 이유다.
비정상을 격리하라
격리 수용, 혹은 시설 수용의 역사는 꽤 깊다.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영향 아래서 지역 교구가 도시로 몰려든 가난한 이들을 시설에 격리 수용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교구 단위로 지방세를 거둬 (1)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강제노동시켰고, (2)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격리했고, (3) 아동과 노인은 작업장에 수용했다. 이러한 사정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1645년 생장드디외 수도사들이 만든 “가난한 병자와 정신이상자를 수용하는” 샤랑통 구빈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사디즘으로 유명한 문제적 철학자인 사드 후작이 한 번은 정치적 이유로, 다른 한 번은 광인이란 이유로 갇혔다. 사드 후작의 사례에서 비정상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이 구빈원이라는 모델은 종교와 군주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임의적인 권력이 이뤄지는 장소였고, 특히 빈민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배를 공고하게 한 권력들이 야합한 산물이며,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시도였다. 한 때다. ‘탈시설’은 그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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