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게 된대요. 저는 이 기사를 읽기 전까지 미처 몰랐어요, 한국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왜 야외 테이블을 쉽게 놓지 못하는지 말이지요. 알고보니 관광특구와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했다는 사연이 있네요. 어쨌거나 이걸 다루는 곳은 기획재정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노천 음식점을 대거 허용할 방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티비에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핫플”이니 “힙플”이니 하는 곳의 풍경이 이전과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과 같은 형태를 또 어디에선가 참조해 베끼기도 하지 않을까요? 유행만들기에만 급급해하지 않길 바라며, 균형있는 변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둘째, 스쿨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민식이란 이름의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어요. 이후에 김민식 군의 부모님의 노력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었고요.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게 언론의 판단인데요, 우리 도시연대도 다중적인 집단의 보행에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셋째, 도시의 쓰레기를 왜 자꾸 농촌에 떠넘기는 걸까요? 올 여름 경상도 의성 지역에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만든 쓰레기산이 신문에 나왔어요. 본래 허용된 보관량이 1020t인데, 알고보니 15만 9000여t이 넘는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가 얼마 전에 터졌지요. 전라도 익산에는 비료공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알고보니 연초박을 가열했다는 겁니다. 의성의 마을 사람들은 온갖 악취와 잦은 화재로 고생하는 중이고, 낙동강의 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익산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 발병률이 치솟았고, 이미 십여명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 정해진 보관량과 보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업자의 문제와 관리감독을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건 대개가 도시와 도시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생산 역시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역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도시에서 만든 쓰레기는 (그저 잘 처리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버려지지만 알고보면 시골에 매립되거나, 해외에 수출되어 그 마을 사람들을 해칩니다. 적게 버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 같습니다.
“노천 카페, 음식점 늘어난다 … 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 서울신문, 2019/.11/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002006
“[속보]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법안처리 급물살”, 동아일보, 2019/11.21
“익산 장점마을 고통의 18년 … 비료공장이 ‘발암공장’이었다”, 한겨레, 2019/11/14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17008.html
“한적한 농촌마을에 솟은 7만톤 쓰레기산 … 낙동강 오염 위기”, 중앙일보, 2018/12/10